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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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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hor Admin Date 22-12-05 18:18 Views 6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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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1. 9.(월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

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 

 

 

- 아 래 -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1. 9.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3. 1. 5.(목) 오전 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3. 1. 6.(금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 

 

2022년 12월 5일

 

 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-46
주식회사 루리텍 대표이사 이광순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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